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 ‘사전억제의 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1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2 이들 영역의 심의는 법적인 사후심의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요구 받았던 본인확인제를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 본인 확인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장점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하지 않았다.3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공적 인물ㆍ공적 사안의 법리’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사적 인물이나 사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4 후자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 법리는 법원의 명예훼손 재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5 삭제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만약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그 기사가 허위이며 중대하고 ⓒ 현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기사 삭제의 청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6 이때 기사의 허위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7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나 무죄 확정판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 인용될 수 있다.8 ㉡ 방영금지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 부인했다.
[그림 1: 문항 20의 인격권 침해 구제 방법 학습 활동지]
